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맥주사(IV)제형의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과 소아 코로나19 환자에게 쓰인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내리면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약평위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길리어드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의 경우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손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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