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회생절차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씨 선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다. 지난 7월말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제3자를 선택했다.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티메프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4일까지를 채권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티메프 측이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 위메프 문의나 홈페이지 안내 등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권신고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27일 전까지 회생 계획안이 제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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